특검이나 윤석열 직인' 외치는 중인가요?ㅠㅠ 윤석열직인 오늘 다
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지 , 기수는 아니잖아요 . 증거 인멸한 건 아니잖아요 . 떼어 간 행위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떼어갔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 거고 , 본인은 지금 그게 아니었다 . 정 교수가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달아달라고 그랬고 , 용산전자상가 가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삼바 수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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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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