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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지 , 기수는 아니잖아요 . 증거 인멸한 건 아니잖아요 . 떼어 간 행위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떼어갔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 거고 , 본인은 지금 그게 아니었다 . 정 교수가 일 끝나고 나면 다시 달아달라고 그랬고 , 용산전자상가 가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삼바 수사 때 윤석열 한동훈 한테 조언을 준게 저 회계사 자나요 그래서 조국 사건도 김경율 한테 물어봤고 김경율은 지금 자신이 한 말과 같이 말했던 거고 그거 믿고서 검찰은 움직인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게 아니니 본인이 나와서 내가 한 말이 맞아~~~~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거 아닐까요 ㅎ





날려먹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가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을 한 거거든요 . 얘가 우회상장을 한다고 주가를 조작하고 어떻게 하고 나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 그냥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가 . 그런데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망갈 일이 뭐가 있냐면 내가 돈 맡긴 사람의 돈을 제대로 투자 안하고 쓰거나 , 날려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 그러면 조범동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와 검찰이 자기를





면모를 만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언론이 보도 안하면 우리라도 보도하게 만듭시다!! 언론이 침묵하면 우리라도 강제로라도 입을 열게 만듭시다!! 이번 시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엄문건 보고서 윤석열 직인"을 외쳤으면 합니다. 법원의 비상식적인이고 형편성을 벗어난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계엄령 수사보다 중요한 표창장 수사 대학총장 직인은 위조고 윤석열 직인은 관행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검찰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대면서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반박?? 그런 거 없습니다. 유시민 녹취록 앞에서 그냥 무작정 변명만 늘어놓았던 것처럼요! 최근 유시민 수사를 빠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임 소장님에게도 그런 깡패질을 가하면서 협박하겠죠. 어떻게든 계엄문건에 윤석열 직인이 찍힌 것을 은폐하려고요. 허나 많은 국민들이 외칠 겁니다. googletag.cmd.push(function() {





그래픽=박구원 기자 ‘보이스피싱’과 ‘핀테크’. 늘상 들으며 익숙하다 생각했던 두 가지로 지금 서울의 사립중학교 교사 A(34)씨는 조만간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용대출 3억2,000만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16일 만난 A씨는 “평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학생들에게 가정 안내문까지 보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A씨가 사기를



“일류가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것...양질의 콘텐츠가 문화사업의 요체죠 ” ') ▲ 김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김씨에 관한 정보는 이 페이스북 프로필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파악된다. 코바나컨텐츠 측은 이틀에 걸쳐 4~5번의 전화와 2번의 이메일에도 일체 본지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서 김씨는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해왔지만, 설령 증거라도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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