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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중계 링크 : = 이제 국회 향후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으론 뭔소린지 알기 어려워서 직접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하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ㄷㄷㄷㄷ 일단 선거법 → 공수처법 → 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선거법이 먼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한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25일 자정까지인데, 만약 자한당 의원들이 할말이





속이 이제야 풀리는듯 하네요. 이 기세를 몰아 공수처 법안도 시도하고 임시국회로 싹다 처리해 버렸으면 좋겠네요. 1. 오늘 표결할 안건은 ①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수정안) ②예산 부수법안 (22건) ③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3법 등) 이렇게 입니다. 순서는 의장이 조정 가능하나 일단 위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자한당은 일단 ①번을 막아야





일단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예정이겠지요 그러면 25일 자정에 회기가 종료되고, 이제 이때부터 쪼개기 임시국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쪼개기가 뭐냐 하면, 일단 26일에 하루짜리(정확히 며칠간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짜리라 가정하면,) 임시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임시회의에 선거법이 다시 상정되고, 한번 필리버스터한 건에 대해선 다시 필리버스터를 못 하므로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수처법이 상정되지요.



한놈이 또나오고 또나오고 ... 그런데 웃긴게 크게 쟁점 되는건 말고는 어제 표결하기로 합의를 했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저짓거리. 유치원3법과 아이들 안전법 을 볼모로 잡고 필리버스터로 깽판시전. 검찰이 뭔짓을 하던 말던 제가 저것들은 꼭 뱃지들 떼게 만들어야겠습니다 1. 정기국회, 임시국회, 상임위 등등 모든 국회일정에 단 한번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1달치 세비 전액 삭감



중의 극소수 법과, 안건에는 아예 없는 ‘미래에 상정될’ 법들의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시 대상을 비교하면, 2016년 필리버스터는 여야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국가안보·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잡은 것이라면, 2019년 필리버스터는 무쟁점 법안, 만장일치 법안 등까지 마구잡이로 확대한 것입니다. 필요성과 실익을 비교하면 2016년 필리버스터는 반드시 필요했고 그래서 높은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면, 2019년 필리버스터는 오로지 정기국회 종료 시까지 시간끌기를 통한 정략적 목적 달성 외에는 어떤 국민적



불법이다~~~~~우워어~~~~~~ (하지만 막을 수가 없음 ㅎㄷㄷㄷ 국회의장과 국회선진화법의 위엄 ㅎㄷㄷㄷㄷ) (투표시작...) 문희상 : 여기서 뭐하세요? 가서 투표들 하세요~ (실제로 한 말 ㅋㅋㅋㅋㅋㅋㅋ) (투표종료) 문희상 : 국회 회기 25일까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 이제 패스트트랙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해도 25일이면 본회의가 종료되고, 26일에 바로 다시 임시회의 재소집하여 여기서 패스트트랙





또 '동물국회'…필리버스터 끝으로 종료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쇠사슬·해머·전기톱에 최루탄까지 등장했던 '최악의 국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18대 국회 막판(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도입됐다.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동물국회'는 결국 7년만에 되풀이됐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해머는 빠루와 함께 재등장했다. '인간 바리케이드'가 만들어졌고, 몸싸움으로 부상이 속출했다.



4+1 합의안 거의 �榮募쨈肉�..자한당 또 필러버스터 한다는대.. 필리버스트 무력화 방법이 있네요 이인영 극찬 기사 더민주 대전시의원 일동 "대전혁신도시 반대 자한당 규탄" 와~~ 필리버스터라 역대급이네요. 다음총선에 자한당 폭망하길.. 4+1 "25일까지 임시국회 연 뒤 26일 재소집에 뜻 모아" 이인영이 임시국회 열리는 12월





하므로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수처법이 상정되지요. 그럼 자한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26일 자정에 임시회의가 끝납니다. 그럼 27일에 다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27일에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미 필리버스터를 했으므로 다시 필리버스터 못 합니다. 공수처법 표결 완료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한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27일 임시회의가 끝나고, 다음날





합리성·필연성을 강조하는 세계관을 가졌다.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현실도 그럴만한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결정을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 것은 가짜 보수주의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적 헌법이념입니다,” 황당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 최후변론의 일부이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 말은 진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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