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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고, 그의 아들은 강원대 편입학 취소 위기에 몰렸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또 다른 서울대 A교수에 대해서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명했다. A교수 자녀는 2009년 국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 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A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 때 참여한 다른 논문 1건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총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새로 발견됐다. 감사 대상인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 감사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에서 130건 등이다. 1∼3차 조사(549건)와 합치면 모두 794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새로 발견된 논문도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1까지 스펙 만들려 ‘교수 부모 찬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문에서 보듯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총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새로 발견됐다. 감사 대상인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 감사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에서 130건 등이다. 1∼3차 조사(549건)와 합치면 모두 794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새로 발견된 논문도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본보기 ◆중1까지 스펙 만들려 ‘교수 부모 찬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문에서 보듯 입학사정관제 시절 교수 자녀들 사이에 유행하던 ‘입시





대학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강원대에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 사례 245건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2007년 이후 10년간 대학교수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은 모두 794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 학회

논문 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본보기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특감을 통해 이병천 수의대 교수 아들이 강원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활용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3이던 이 교수 아들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2011년 만든 논문이 2012년 국외 대학 입시와 2015년 강원대 편입에 활용됐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시절 교수 자녀들 사이에 유행하던 ‘입시 스펙’은 논문이었다. 2008년부터 논문 기재가 금지된 2014년까지 ‘그들만의 리그’에서 교수와 자녀의 논문 공저나 문·이과 교수들 간 자녀들 품앗이 논문 공저자 게재가 횡행한다는 소문이 적잖았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이런

지난 5월 이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강원대 수의대 부정입학…교육부 취소 통보 서울대는 지금도 고교생이 논문 작성 중 중1까지 '엄빠 찬스'… 미성년자 '공저자 끼워넣기' 논문 무더기 적발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부정입학.. 교육부, 강원대 편입학 취소 중1까지 '엄빠 찬스'… 미성년자 '공저자 끼워넣기' 논문 무더기 적발 강원대 편입할 때 아버지 논문에 이름을 올린게 편입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보고 입학취소했다네요. mbc뉴스를 보니,.... 서울대생들이 조국을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서울대는 고교생이 논문 저자 등재 서울대생들은

조치했다. 특별감사로 확인된 794건의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 검증 결과와 후속조치는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이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수 자녀에 대한 논문 공저자 등재, 대학입시 활용은 명백한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각

적발 / 대입에 활용 여부 계속 조사키로 / 부산대·전남대 등 조사·검증 부실 / 교수 소명만 듣고 솜방망이 징계 / 징계 시효 3→5년 연장 법개정 추진 원본보기 서울대학교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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